무선재판매 서비스 이용약관 (Ver 1.1)
제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포티투닷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포티투닷의 이동통신 무선재판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이동통신 무선재판매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약관의 적용)

    ① 이동통신 무선재판매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은 회사 및 대리점 등의 영업장에 비치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 장 계약체결
  • 제3조(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 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 1. 단기이용계약 : 90일 미만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단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회사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를 회사로부터 대여 받아 이용하는 계약
    • 2. 일반이용계약 : 단기이용계약을 제외한 계약

    ② 제1항 각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비스 가입신청서(별도 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 제4조(이용신청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1. 회사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2. 이용계약서(정본)는 종이나 단말기로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요금 정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하며(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고객은 이동통신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통신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통신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 3. 고객이 이용계약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 여부 확인 및 이용계약서의 대리인 서명으로 각 의사표시 및 이용약관 동의를 간주합니다.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이용계약을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및 이용계약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④ 제1항의 이용계약을 전화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⑤ 본조의 이용계약 신청과 관련하여 명의도용 등 위법적인 본인인증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특정고객 및 특정 채널에 대하여 추가적인 본인인증(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 전화, 서면, 방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
    • 2.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2 회 이상)하는 경우
    • 4. 개인명의로 선불 2 회선, 후불 4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후불 가입자가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高신용등급, 최근 6 개월간 요금 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 5. 법인명의로 10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 6. 외국인이 선불 1 회선, 후불 1 회선을 초과하여 2 회선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의 경우 3 회선까지 가능)
    • 7.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 일 30 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 8.‘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9.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 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 회선 개통 가능)
    • 10. 최근 6 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법인과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C, D, R 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보증금 또는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 개통 불가)
    • 11.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12.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3.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사 가입 회선 포함하여 30 일 이내 선·후불 포함 내국인은 3 회선, 외국인은 2 회선, 법인은 4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이 있는 경우 대면 가입으로 추가 개통 가능)
    • 14.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2.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 3.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 4.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3]에 따릅니다.

  • 제6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7조(할부판매)

    ①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 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 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③ 외국인의 합법적인 국내체류 잔여기간에 따라 단말기 할부구입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제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8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동통신 이용계약 체결 시 회사명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요금할인, 단말기 대금(할부금),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에 대한 고객 동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 종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고객에게 계약서 사본 등을 교부 또는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해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통신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제30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성 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통신을 방송통신위원회(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⑧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 2]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 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⑨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⑩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⑪ 사업자는 이동통신 및 WCDMA 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⑫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 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고객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또는 e-mail 등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⑬ 이동통신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등 실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 변경하여 판매하지 않는다.

    ⑭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⑮ 회사는 이용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약관에 기재된 요금제, 요금할인액)이 변경되는 경우 1 개월 전에 변경내용을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청구서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위 고지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 때, 위 기간 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에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 하였음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⑯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과 전파 환경에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 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⑰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 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⑱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⑲ 회사는 고객과 체결한 단말 지원금 및 요금 할인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만료 예정일 전후에 해당 고객에게 약정 종류 및 약정 만료 예정일 등을 SMS, E-mail, 청구서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⑳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⑳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다만, 온라인 가입,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㉑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㉒ 회사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9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통신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법정대리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이용약관 제10조 제5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 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등 부정송신 방지를 위해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사업자번호ㆍ법인등록번호 포함), 신용도 판단정보(불법스팸, 보이스피싱, 번호변작,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서비스 정지 등)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정송신자의 서비스 가입 제한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회(KAIT)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입 동의 세부 내용은 가입시 고객이 작성하는 가입신청서 세부내용에 따릅니다.

제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10조(서비스의 종류 및 전화번호 안내)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 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 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 제11조(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5.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②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JWS7]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변경
    •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의 고객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 2.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유[JWS8]에 해당하는 경우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 2]의 요건에 따라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⑤ 제3 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 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제17항 및 제1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 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ㆍ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변경
    •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ㆍ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 개월내 1 회로 제한)

    ⑥ 양도ㆍ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제5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 가지
    • 2. 제5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 가지
    • 3. 제5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 4. 공통 서류: 신분증, 양도ㆍ승계 동의서

  • 제12조(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0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 회 미납한 경우(단 5 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 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 개월 동안(제5조 및 제8호의 경우 3개월 이내, 제10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 회 미납 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 제15조 제 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 4. 이동통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통신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 5.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파산, 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나. 이동통신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 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 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7. 제4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호에서 ‘부정사용 회선 등’이라 합니다)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 8.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 등록번호(또는 국내 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 라. 외국인 가입자가 여권으로 가입하여 90 일이 경과한 경우
    • 9. 고객의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10 만원을 초과한 경우
    • 10.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 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 11.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 회 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 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2. 고객의 SIM 기변, 명의변경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출국, 사망, 체류기간 만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1 개월 이하의 소명기간을 거친 후 이용정지를 조치합니다. 소명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④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 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3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 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하고, 제13조 제1항 제12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3조 제1항 제10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⑧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 년 2 회까지, 1 회 90 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 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시정지 기간 동안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30 일 이내에 수신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정지 기본료는 월 3,300 원(VAT 포함)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④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도과 등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제14조(해지)

    ① 고객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접수 사실을 고객에게 알립니다.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착신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일시정지 요금을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 신청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별표 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복귀 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외국인이 출국, 사망, 체류 기간 만료가 확인된 경우
    • 2.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 3.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5. 제1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6. 제14 제2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 7.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8. 제1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6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9.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 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10.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 12.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 2) 내용증명 발송
    • 13. 제1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이용 정지된 지 1 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 14. 제13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 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해지 후 6 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해지)이동통신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해지 후 5 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0원”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원” 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을 위반한 불법 스팸 전송 및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 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 개월간 보관합니다.

    ⑥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2항 제10 호에[JWS10] 따라 계약해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⑧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90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 제15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제16조(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 1 과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이동통신 단말에 대한 보안점검
    •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⑤ Wi-Fi 이용고객은 통신테이터의 비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 제17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방안)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신속히 제공 불가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 등)을 이용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제18조(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 3. 비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6 장 요금 등
  • 제19조(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용요금: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가. 기본료: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종량형 요금제)
      • 나. 월정액: 기본료와 더불어 음성/데이터/문자 등이 기본 제공된 것으로 기본료와 마찬가지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정액형 요금제)
      • 다. 통화료: 전화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2. 수수료: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 가. 부가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나. 단말기 대여료: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 다.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 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 2. 실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가. 가입비: 이동통신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로 해지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 나. 단말기유지 보수료: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 4. 보증금: 이동통신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 5. 보증보험료: 이동통신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실비
    • 6. 국제자동로밍 수수료: 국제자동로밍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자동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 7.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대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별표 1]과 같습니다.

  • 제20조(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제21조(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후불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통신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일할계산요금 X 요금부과일수)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② 일할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 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 일로 계산합니다.

  • 제22조(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 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회사는 납입청구서를 이메일, 모바일 등의 디지털 방식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납입청구서를 동일한 주소로 요청한 경우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 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제24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차감 혹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차감 혹은 청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 차감 혹은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차감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 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제25조(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SMS 인증 등 인증을 거쳐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12 개월까지 제공 가능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 제26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2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 회 2 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 일 단위로 계산하고, 2 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 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 2.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때
    •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 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의 책임 없는 명의도용 계약의 경우 취소 후 잔여할부금과 미납금을 면제하고 명의자가 직접 납부한 요금은 환불합니다.

    ⑥ 고객의 미신청 부가서비스,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당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미사용 시 미과금 사실을 사전 공지 후 미사용 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 미사용한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의 계약은 취소하고 고객이 납부한 요금은 반환합니다.

제7 장 약정 보조금 지급 등
  • 제27조(약정기간 설정)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하는 조건으로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이라 합니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단말할부약정)

    ① 회사는 제33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이라 합니다)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단말을 구입하여 약정하는 경우 단말할부약정에 가입되며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⑥ 단말을 구입하는 경우 약정을 하지 않고 단말할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⑦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29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1. 선불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 2. 국제임대로밍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단말 잔여 할부원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단말 잔여 할부원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5.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 제30조(위약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단말할부약정을 통해 보조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 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분납 또는 일시 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정을 하지 않는 단말할부의 경우에도 할부 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 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정 기간 종료 이후 계약이 자동 연장된 후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 1.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 시)=(약정금액)X(잔여기간/약정기간(일))
    • 2. 단말 잔여 할부원금 산정식(계약 해지 시)= 할부원금 X(잔여기간/약정기간(월))

    ③ 약정 청구 금액은 가입월부터 약정 개월 수만큼 매월 (단말할부원금/할부기간(월))과 약정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약정기간과 단말 할부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가입월과약정 종료월에는 일할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별표 1]) 참조. 단, 요금제 변경은 월 1회 가능하며, 변경 후 1개월 이내 재 변경 불가합니다.)

    ④ 약정조건은 이동통신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 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⑤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⑥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 제31조(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위약금 면제
      • 나.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나 외형이 훼손된 경우: 위약금 감면 없음
    • 2. 고객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통신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 2]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제32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통신계약서의 해당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보조금, 단말할부약정, 단말할부, 위약금, 단말 잔여 할부원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고객센터),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8 장 이용고객 보호
  • 제33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정보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 제34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 제35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통화품질과 관련된 불만 및 요금관련 불만 발생시 고객센터를 통해 24 시간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3 일 이내에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노력합니다.

  • 제36조 (서비스 휴지.폐지 시 대책)

    ①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고객 대책에 대하여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또는 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내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통보 시,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정보 또는 고객정보 변경 절차를 통해 회사에 마지막으로 접수된 고객 정보로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제 10조 (고객의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이용 고객이 제 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3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 2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 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요금이 이중 차감된 경우 회사는 환불 또는 차액 충전을 통하여 보상합니다.

    ③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⑥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 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9 장 결합서비스 등
  • 제38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별표 1] 요금표에 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이동통신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묶어서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이하 ‘결합된 서비스’라 합니다)은 해당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된 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 개월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의 가입, 변경, 해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⑦ 제6항의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39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40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동통신서비스는 제4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된 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41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제42조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제43조(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IMEI 정보(개별 단말기에 고유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자급제단말’이라 합니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4조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제단말에 대해 일부 요금제(단말 결합 요금제 및 음성 중심이 아닌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급제단말 중 일부는 단말의 특성에 따라 음성/Data 통화 품질이 저하되거나, 단말 규격에 따라 SMS/MMS/부가서비스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④ 해외용 단말 중 일부는 긴급전화번호 발신 기능 탑재 여부 및 기술 방식 차이에 의한 긴급전화(112,119,113 등)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장 스팸, 발신번호 변작, 보이스피싱 및 불법번호사용 등 부정송신 방지
  • 제44조(용어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불법 스팸’이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④‘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 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⑥‘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 번호를 스팸, 스미싱, 불법 스팸 발송,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 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 제45조 (부정 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스팸, 스미싱, 불법 스팸 발송, 보이스피싱에 활용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의 고유식별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 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46조(부정 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불법 스팸 전송,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불법대부광고 등의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선불폰 1 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 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5.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6. 불법 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 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등 등의 용도로 전송하는 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 번호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 8.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9.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 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 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

  • 제47조 (부정 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 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와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 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 발송에 의한 이용 제한 이력이 없으며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④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 제1항을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 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⑨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변작된 발신번호
    • 2.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 3.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 4.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⑩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⑪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제4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③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할 경우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으로, 보이스피싱 및 사칭전화, 발신번호 변작, 불법대부광고 등의 부정 송신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⑫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제10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⑬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 및 음성호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당 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

    ⑭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⑮ 회사가 제10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⑯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 3. 그 밖에 제11항 각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⑰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 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⑱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⑲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⑳ 회사는 고객이 제55조의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제49조(부정송신자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 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3. 불법 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6.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 일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 일 1,000 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 7.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8.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9.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 12.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 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MMS, 채팅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이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발신자의 발신 목적지 번호 조작, 변경)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명의 회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부정 송신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전화번호에 대해 해당 계약자에게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이후에도 동일 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로 계약 해지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1회선에 복수의 전화번호가 부여되는 투넘버서비스, 번호변경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50조(부정송신자 등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공공기관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불법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 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7. 제57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 개월이 경과한 경우
    • 8.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 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 포함)를 송신한 경우
    • 9.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10.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11.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2.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51조(이용번호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 제52조(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으로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불법 스팸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전자적 전송매체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이나 불법 스팸의 전송이 발견된 경우
    • 2.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 3. 고객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본 조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10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 1] 요금표
    요금 상품명기본료
    (부가세포함)
    기본제공초과요율비고
    DATA(MB)음성(분)문자(건)DATA(MB)음성(분)문자(건)
    IoT 10MB6,050원10101500.022원1.98원SMS: 22원
    텍스트형 MMS: 33원
    멀티미디어 MMS: 110원
    .
    IoT 40MB7,700원4010150
    IoT 120MB8,800원12010150
    IoT 700MB11,000원70020300
    IoT 1GB12,100원1,02420300
    IoT 2GB17,600원2,04820300
    IoT 3GB23,100원3,07220300
    IoT 6GB33,000원6,14440350
    IoT 10GB55,000원10,24050400
    M054,400원500
    M154,950원1500
    M306,050원3000
    M507,700원5000
    M1008,800원10000
  • [별표2] 구비서류
    • 1. 가입계약시
      • a. 대면 개통 (오프라인 매장 개통)
    구분내용비고
    개인
    • 본인 : 본인 신분증(공공기관 종사자 : 공공기관 신분증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 대리인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이용계약서 공통
    • 위임장이 서명일 경우 서명사실 확인원 필요
    법인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대리인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 일반법인 : 대표자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전원), 사업자등록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 법인 대량 개통시 보증보험 발급 요청 가능함
    • 위임장이 서명일 경우 서명사실 확인원 필요
    장애법인 및 아동복지시설• 법인설립 인.허가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특수학교•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국가기관• 사업자등록증, 기관장명의 위임공문, 대리인신분증
    국가유공자 단체•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법인등기부 등본 등),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가입가능 내국인 성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구 운전면허증 제외), 외국인등록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수첩 제외),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화 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 국가유공자증(단, 사진 및 주민등록 번호부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 2. 부가서비스 신청시
    구분내용비고
    방문•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전화•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팩스 송부, 고객정보확인(전화번호,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밀번호 등)
    • 3. 변경 신청 시
    구분내용비고
    주소
    변경/명의자 신분증 변경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변경 신청서 공통
    개명, 개칭
    • 개인 : 신분증, 호적등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
    • 예외적인 경우 : 개인은 가족, 법인은 폐업전 대표자가 명의변경 가능
    • ∘ 단, 양도인이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파산포함) 된 경우 요금납부자로 확인되는 양수인의 명의변경 가능
    • ∘ 예외적인 명의변경 사유 및 구비서류는 “5. 해지시, ③ 그외 예외적인 경우”의 해지사유와 구비서류 동일 (단, 구비서류 중 해지신청서는 명의변경신청서로 대체)
    일시정지 및 일시정지 해제
    • • 개인
      구분본인 신청시대리인 신청시
      방문신청명의자 신분증고객정보 확인(고객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전화신청/팩스고객정보 확인고객정보 확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단, 일시정지 해제시에는 명의자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 • 법인
      구분본인 신청시대리인 신청시
      방문신청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중택 1,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공문),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위임공문, 사원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택1, 전산에 등록된 실사용자/대리인 신분증
      전화신청/팩스고객정보 확인고객정보 확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단, 일시정지 해제시에는 명의자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 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단, 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은 사용가능하나, 2002.6.30일 이전에 발급된 구형 운전면허증은 사용불가)

    • 4. 해지 시
      • a. 방문 시
    구분내용비고
    일반본인가입 고객 신분증
    • 해지신청서 (공통)
    • 개인사업자 대리인 방문시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행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외
    대리인가입고객 신분증,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개인사업자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국가기관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증)
      • b. 팩스, 전화, 우편 요청 시
    구분내용비고
    일반가입고객 신분증• 지점으로 보내야 할 공통서류(업로드)
    • ∘ 해지신청서, 해지요청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명의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또는 자동이체 계좌, 당일에 지점계좌로 납부한(해지즉납금, 당월 및 미납 요금)한 입금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국가기관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증)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구비서류 추가 (방문 가입시 대리인 구비서류와 동일)

    ※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요청시 신분증을 포함한 각종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스캔본만 가능(사진 촬영본 불가)

      • c. 그 예외적인 경우
    구분해지사유내용비고
    일반사망사망확인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입대입영사실확인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청 웹사이트 내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는 www.mma.go.kr에서 조회 가능
    장기체류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형집행중인 자재소증명서
    행방불명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인법인 파산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 예외적인 해지 요청시 증빙서류 대신 대리인 해지 확인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

    •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시에는 가족확인서류 추가 필요(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별표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등
    구분내용비고
    명의도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하는 자(이동통신 사업자에 2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불법복제
    • 복제 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만하고 2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 신청>
    구분내용비고
    도용방지
    •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함
    • 개인정보 보호 요청